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어업인에 의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를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를 방지하고자 함.
2. 지역별로 다른 수산생태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각 시·도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조례를 통해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 개체수, 포획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수산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