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어구로 인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폐어구에 어류와 해양포유류ㆍ조류 등이 걸려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바다에 방치ㆍ유실ㆍ폐기된 폐어구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늘리고, 어구 사용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