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주택연금 지급요건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실거주요건을 완화할 사유는 공사 사장이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제안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근거로, 주요 완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특히 입원이나 치료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까지 주택연금 지급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담겼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주택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주택연금 지급 중단의 예외로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 조회된 시행 조문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조문으로 확인돼, 제안서가 설명하는 실거주요건 예외와 조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발의 당시 설명은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공사 사장이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입원·치료 등 핵심적인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 지급 중단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공사의 공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제안안은 실거주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불가피한 의료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기준과 예외가 법률상 더 분명해지면 수급자와 공사 모두 판단 기준을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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