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의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을 현재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주택연금의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주택가격 변동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3.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대해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노년층이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