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합니다(안 제48조제2항, 제59조제3항).
2. 국제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법률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올바른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정확성과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라는 오래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여 법률의 일치성을 갖추고,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업데이트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와 실제 기업회계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