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3. 서민과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이 법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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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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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