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평가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령층이 더 많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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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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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