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게 구상권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MCG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집값 하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들에게도 MCG를 지원하여 주택 구입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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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