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도 공사는 임대차계약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상금은 빠르게 늘었지만, 회수금액은 경매 절차 지연 때문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서 생긴 구상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회수 속도를 높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기존에는 공사가 경매 등 절차를 거쳐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압류한 뒤 공매까지 갈 수 있게 해, 회수 경로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모든 임대인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겨냥하고 있어요. 요약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그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경우가 문제의 중심이에요.
공사가 마음대로 압류와 공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강한 집행 권한을 주는 대신 통제를 함께 넣어 오남용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공매 절차를 국세를 강제징수할 때의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점도 중요해요. 새 절차를 처음부터 모두 만들기보다, 이미 익숙한 강제집행 틀을 가져와 쓰려는 접근이에요.
실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공사는 회수의 주체가 되고, 실무 집행은 전문 기관이 맡는 구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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