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 원칙 도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 외에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2. UN PRI 원칙 확산: 2005년 UN에서 천명한 6가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UN PRI)이 세계 각국과 기업에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연기금, 특히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시장에 사회적 책임을 도입하여 주택금융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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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