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해준 사람 중에서, 특히 다주택 소유자가 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채무 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 명단공개는 주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택임대차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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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