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상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강화**: 법원의 재판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임을 분명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합니다. 3.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고 재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 심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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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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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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