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직권 증거조사를 실제로 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어요. 제안자는 헌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려면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접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어요. 또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건의 기록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서,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했어요. 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되 원본 대신 사본을 활용해 다른 재판·수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31조는 재판부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민의 권리구제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의무를 두려 해요.
제안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인해야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증인신문, 문서·장부·물건의 제출 요구와 영치, 감정, 검증 등 현재 제31조에 열거된 증거조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32조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헌법재판에 필요한 경우라면 이런 진행 중 사건의 기록이나 자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안 이유는 진행 중인 재판·소추·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기록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자료를 공유하면서도 원래 절차에서 기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완책이에요.
제안안은 제31조와 제32조 외에 제76조도 개정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다만 제공된 발의 당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는 제76조에서 어떤 문구나 절차를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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