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건설사업 공익사업 추가를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9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현행법에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공항건설사업이 추가됩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익사업의 정합성 유지: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공항건설사업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받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명시합니다.
3. 별표 신설: 이를 위해 법률의 별표에 공익사업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절차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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