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건설사업 공익사업 추가를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현행법에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공항건설사업이 추가됩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익사업의 정합성 유지: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공항건설사업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받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명시합니다.

3. 별표 신설: 이를 위해 법률의 별표에 공익사업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절차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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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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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76표 / 총 286표

찬성 276표 · 총 투표 2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