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1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조서 작성이 지연되어 보상절차 전반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민원 악화와 분쟁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입을 통지하였음에도 토지점유자의 거부나 방해로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부(公簿), 항공ㆍ위성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조사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인정 이후의 조사에도 이를 준용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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