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청년특구 부지 확보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청년특구사업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역 청년을 끌어들이고 정착시키는 사업이 실제로 땅을 확보하고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맞추려는 취지예요.
  • 별도의 특별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을 주는 내용과 지금 법의 체계를 서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묶은 청년친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토지 확보 절차와 보상 체계에 직접 닿는 만큼, 이후 실제 적용 범위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 공익사업 목록 추가: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넣으려는 거예요.
  • 특별법과의 정합성 확보: 지역청년특구 특별법에서 예정한 수용·사용권이 현행 공익사업 법체계와 맞물리도록 하려는 거예요.
  • 사업 부지 확보 지원: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 확보를 더 분명하게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 청년 유입 정책 연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으로 청년이 들어오게 하려는 정책과 연결돼 있어요.
  • 지역 균형발전 보완: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실제로 굴리려면 토지 확보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특별법 쪽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을 주려는 구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공익사업을 정하는 현행법과도 맞아야 해서 정합성을 맞추려는 거예요. 특히 청년이 줄어드는 비수도권 지역에 주거와 문화, 네트워크를 묶은 공간을 만들려면 부지 확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도끼리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핵심은 청년 지역정착 사업이 토지 확보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맞춰 주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익사업 범위 확대

현행 공익사업 법체계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가해서, 해당 사업도 같은 틀 안에서 토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공익사업 목록에 들어가면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더 분명해져요.
  •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를 적용할 근거가 생겨요.
  •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별표 문구와 후속 집행이 중요해요.

2) 특별법과 현행법의 연결

지역청년특구 특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청년특구 지정 후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방향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그 내용을 공익사업 법체계와 맞춰서, 서로 다른 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 한 법에서 준 권한을 다른 법이 받쳐 주는 구조예요.
  • 제도끼리 어긋나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해요.
  • 특별법이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3) 청년친화 복합공간 조성 지원

제안이유에는 주거, 문화시설, 네트워크 등을 복합한 청년친화 공간을 지역청년특구사업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부지 확보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맞춘 지원으로 읽을 수 있어요.

  • 공간이 있어야 정착 정책도 실제로 움직여요.
  • 주거와 문화, 교류 기능이 묶여 있어야 청년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다만 공간 조성만으로 정착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주변 생활여건도 같이 봐야 해요.

4) 지역소멸 대응과 연계

이 법안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는 큰 정책 목표와 연결돼 있어요. 청년감소지역처럼 인구 감소가 진행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사업을 세우려면 토지 확보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기 쉬워요.

  • 부지가 확보돼야 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요.
  • 지역소멸 대응은 복지나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간 기반이 필요해요.
  • 사업이 실제로 지역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역청년특구 사업시행자: 토지 수용·사용의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청년 유입 대상 지역: 주거와 문화,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기 쉬워질 수 있어요.
  •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보상과 수용 절차의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정착 정책과 공간 조성 사업을 함께 설계해야 해요.
  • 중앙정부와 사업 담당 부처: 특별법과 공익사업 법체계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봐야 할 점

  • 지역청년특구사업이 공익사업 목록에 들어가면,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해야 해요.
  • 수용·사용권이 확대되면 토지 소유자 보호와 보상 절차를 더 세심하게 봐야 해요.
  • 특별법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 실제 사업이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 같은 제도가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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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