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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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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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