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