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기적 재검토의무: 시장이나 군수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해서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항상 최신의 교통상황이나 수요에 맞게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연구조사 및 비용 사용: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연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를 통해 더 효과적인 교통관리 방안을 찾고, 이를 시행하는 비용을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 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존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적용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조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별로 달라진 교통 요건을 더 잘 반영하여, 불필요한 혼잡을 줄이고, 교통개선 투자의 재원을 더 합리적으로 확보 및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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