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인정 및 교육훈련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8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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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인정 기준과 취소 절차 등을 정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을 규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과 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광역철도 건설 등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통영향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 및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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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9표 / 총 246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4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