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지원 및 지자체 권한 강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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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잡통행료 부과지정의 해제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3.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승인 없이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운영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낮춰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교통 여건에 맞는 유연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도시교통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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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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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