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체납자가 같은 가산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가산금을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하고,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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