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2.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추가 규정함.
3.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교통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 별 교통유발부담금 격차 해소 및 효율적 관리 방안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 지원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인정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