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의 경우,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변경합니다.
3. 이는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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