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넓혀 대도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도시교통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 별 교통유발부담금 격차 해소 및 효율적 관리 방안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 지원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 체계 구축시 ICT 기술 활용 의무화 법안
교통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인정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