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7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12인이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군 내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특별검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건은폐, 회유, 협박, 사건무마 등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수행합니다.

3.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은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이 법안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며,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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