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서면투표 요건완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주가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정관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요건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 행사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 따라, 서면투표의 요건을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주가 서면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제약사항을 완화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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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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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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