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 회사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새로운 회사가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자기주식 교부 행위 금지**: - 분할 승계 회사가 신주 발행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 분할이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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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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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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