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의 절차 의무화 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개발계획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된 경우, 기존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없이 해당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와 협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개발계획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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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0표 / 총 266표

찬성 240표 · 총 투표 26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