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의 절차 의무화 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개발계획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된 경우, 기존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없이 해당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와 협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개발계획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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