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장 권한 위임 대상을 소속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2. 기존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임 체계에 더해 내부 행정위임 근거를 보완합니다.

3. 현장 집행이 필요한 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5. 권한 배분 구조를 정비해 문화유산 관리의 실무 적합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청장의 일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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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