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기술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인 '수소기술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소기술원은 수소 생산, 저장, 이송,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소기술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산업의 전문적인 연구와 기술 진단을 통해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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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