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 수소발전, 청정수소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청정수소 생산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대형건물 및 산업단지 등을 연료전지 설치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4. 분산형전원인 연료전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규정하고,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청정수소 판매 또는 사용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발전사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수소 및 청정수소 공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판매 또는 사용의무량 미충족시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을 공무원으로 의제화합니다.

10.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및 무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수소경제의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소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 및 운송수단 보급활성화 등을 통해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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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