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질수소 사용 최소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스도매사업자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료전지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합하지 않으며,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개질수소의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요금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연료전지의 보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소를 활용한 경제 육성과 동시에 수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