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요건 구체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대해 수정: 기존에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요건을 추가하여, 수소사업뿐만 아니라 업무에 적합한 다양한 기관이 수소유통전담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수소경제 체계적 이행 촉진: 개정안은 적절한 기관의 지정을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수소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수소 산업 관련 기관의 범위 확대: 더 많은 기관, 단체, 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수소 산업의 성장과 수소 안전 관리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어진 법적 틀 내에서 수소 산업 관련 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기관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한 수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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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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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