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로 인증받은 무탄소수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 간 구분을 도입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정립합니다.

2.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그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일반 수소의 생산비용 차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3. 이러한 생산 비용 차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소경제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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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