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생산·보급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 및 청정수소발전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을 명시합니다.

2.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 촉진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과 청정수소생산업자의 인증,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 방안을 규정합니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에게 일정량의 청정수소 공급을 의무화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5. 판매, 사용의무자와 구매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을 촉진하고, 청정수소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 사용과 수소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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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