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 개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률에서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이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업무의 특성에 따라 더 적합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 관련 업무를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법률 개정을 통해 수소유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유통전담기관 관련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여 적합한 기관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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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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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65표 / 총 266표

찬성 265표 · 총 투표 26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