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수소발전 개념을 현실화합니다.

2.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같은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수소경제 육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가스터빈의 활성화를 돕고, 수소 발전 시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를 통해 CO₂ 저감 효과를 가지며, 노후 가스터빈 대신 수소가스터빈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를 통해 대규모의 수소 사용과 탄소 감축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