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경제 관련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함.

2.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관련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 청정수소 구매 및 공급의무 부과와 입찰시장 개설 근거 마련.

3. 효율적인 수소시장 관리를 위해 수소시장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관의 유효성 평가 주기 설정 및 인증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수소의 안전한 생산, 공급 및 유통을 강화하여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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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