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자율 조정 중재 및 비밀유지 강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직장 안에서 생기는 갈등을 노사협의회가 더 넓게 다루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앞단에서 논의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조정이나 중재를 함께 돌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조사만 오래 끌지 않고, 더 빠르고 조용하게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문제를 조사로만 끝내지 않고, 사업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푸는 절차를 더 분명하게 붙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논의 추가: 노사협의회가 다뤄야 할 안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조사와 병행하는 조정·중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구로 조정이나 중재를 같이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당사자 동의 전제: 조정이나 중재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지목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 화해 성립 기준 정비: 조정 결과에 양쪽이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나오면,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조정·중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함부로 밖에 퍼뜨리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 갈등 완화와 보호 강화: 조사 이후에 갈등이 더 커지거나 2차 피해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게 두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그 범위에 분명히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장 안에서 괴롭힘 문제를 미리 논의하고 대비하는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또 노사협의회에 임의 중재 제도는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더 신속하고 비공개적으로 풀 수 있는 조정·중재의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조사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분쟁이 커지기 전에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협의 사항화

기존에는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협의할 수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 예방 사항을 협의 대상에 새로 넣어서, 사업장 차원에서 먼저 논의하게 하려는 거예요.

  •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생기기 전에 예방책을 다루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요.
  • 노사협의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 자리를 넘어서, 생활 현장형 예방 장치로 쓰일 수 있어요.
  • 사업장마다 괴롭힘 예방 교육, 신고 흐름, 초기 대응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챙길 여지가 생겨요.

2) 조사와 병행하는 조정·중재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정이나 중재를 병행할 수 있게 해요. 지금처럼 조사만 따로 길게 끌기보다,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식을 동시에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조사와 조정·중재가 함께 가면, 갈등이 장기화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 사업장 내부에서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당사자 부담도 덜 수 있어요.
  • 비공개 방식이어서, 공개적인 충돌로 번지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3)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진행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하다고 해도, 법안은 동의를 전제로 두고 있어요.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의사가 맞아야만 절차를 열 수 있게 해, 강제로 밀어붙이는 구조를 피하려는 거예요.

  • 한쪽이 원하지 않는데도 조정에 끌려 들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민감한 사건일수록 자발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예요.
  • 현장에서는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절차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해요.

4) 화해 성립 효과의 명확화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이렇게 해 두면, 조정·중재가 단순한 의견 조율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분쟁 정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합의가 이뤄졌을 때 그 효력을 분명하게 남길 수 있어요.
  •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5) 비밀유지 의무의 명문화

조정·중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도록 의무를 둬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은 공개되는 순간 2차 피해가 생기기 쉬워서, 이 부분을 법으로 더 또렷하게 묶으려는 거예요.

  • 피해 근로자가 다시 상처받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절차가 과도하게 외부로 퍼지는 일을 막아 줘요.
  • 내부 해결 절차의 신뢰를 높이려면 비밀유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근로자: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를 더 빨리, 더 조용하게 풀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 피해를 입은 사람: 조사만 기다리지 않고, 동의가 있으면 조정·중재를 통해 추가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생겨요.
  •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 절차가 길어지기 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정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노사협의회: 협의 범위가 넓어지고, 조정·중재를 맡는 역할도 새로 중요해져요.
  •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예방, 조사, 조정·중재, 비밀유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조정·중재가 조사와 병행될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갈지 절차가 분명해야 해요.
  • 당사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기록할지도 중요해요.
  • 비밀유지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질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화해 성립 효과가 생기면, 나중에 분쟁이 다시 불거졌을 때 해석 기준이 필요해요.
  • 사업장마다 노사협의회의 운영 수준이 달라서, 제도가 골고루 작동할지 지켜봐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예방 중심의 안건 확대

현행 구조는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다루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분명하게 넣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칸을 메워서, 사업장 안에서 먼저 예방 논의를 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 갈등이 커지기 전에 다루는 주제가 하나 더 늘어나요.
  • 사업장 내 안전문화와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할 수 있어요.
  • 노사협의회가 현장 예방의 중심 창구로 쓰일 가능성이 커요.

2) 조사와 해결 절차의 결합

기존에는 조사와 분쟁 조정이 따로 움직이기 쉬웠어요. 개정안은 조사 과정 안에 조정이나 중재를 붙여서, 사건을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갈등이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자율적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사업장 안에서 풀 수 있어요.
  • 절차가 하나로 이어지면 당사자의 피로도도 낮아질 수 있어요.

3) 동의 기반 처리 원칙

이 법안은 당사자 동의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상대방이 모두 동의할 때만 조정·중재를 열 수 있게 해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 민감한 사안에서 강제 조정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해결 과정의 수용성을 높이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 실제 운영에서는 동의 철회 가능성이나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해요.

4) 분쟁 정리의 법적 효과 강화

조정 결과에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으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해요. 즉,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효과를 주려는 거예요.

  • 합의의 무게가 더 분명해져요.
  • 사건이 끝난 뒤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노사협의회의 조정·중재 기능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만들려는 거예요.

5) 비공개 처리의 안전장치

조정·중재 과정은 민감한 사실을 다루기 쉬워서, 비밀유지가 핵심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두어, 2차 피해를 줄이려는 거예요.

  •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 내부 해결 절차가 신뢰를 얻으려면 꼭 필요한 장치예요.
  • 정보가 새는 순간 제도 자체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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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