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민주적 선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6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기존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민주성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대표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 개선: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의 주도로 노사협의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위원의 활동이 보다 공정하고 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자 대표성 혼란 해소: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간의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 활동과 조화시키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성 혼란을 줄이고, 노사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 대표성의 혼란을 제거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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