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협의사항 추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노사협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이후 조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는 고충처리, 건강증진, 복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 포함돼 있어요.
- 제안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노사협의회의 별도 협의사항으로 명시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실제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논의: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요.
노사 공동 대응 기반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회사의 개별적인 인사·노무 사안으로만 두지 않고,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현행 협의사항과의 연계: 기존의 근로자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건강증진, 복지증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협의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복지, 건강증진, 모성보호,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과 비슷하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조직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협의사항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함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안 배경이 됐어요.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재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부터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과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 복지증진 등을 정하고 있어요. 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요.
- 현재 조문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내용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이후 조치를 별도 항목으로 적고 있지는 않아요.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지와 어떤 범위까지 논의할지는 사업장 운영과 기존 협의사항 해석에 의존할 여지가 있어요.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협의사항 신설
제안안은 제20조 제1항에 제17호를 새로 두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한 변화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의제로 명시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조문 자체는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협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조사 절차나 피해자 보호 방식까지 이 법안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노사가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의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개별 신고나 사후 처리 외에도 사업장 차원의 예방·관리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 사용자와 인사·노무 담당자: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발생 시 조치를 준비하고 논의해야 할 수 있어요.
- 노사협의회: 기존 고충처리와 성희롱 예방 안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근로자 대표와 노동조합: 사업장의 괴롭힘 예방 정책, 대응 원칙, 재발 방지책을 회사와 협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협의사항에 추가하려는 제안이므로, 통과 전에는 새로운 의무나 제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 노사협의회에서 반드시 어떤 안건을 어떤 절차로 다뤄야 하는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예방과 발생 시 조치의 범위가 넓어 실제 사업장에서는 교육, 신고·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가운데 무엇을 협의할지 정해야 할 수 있어요.
-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실제 피해자 보호나 사건 처리로 이어지려면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절차와 역할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해요.
- 협의사항에 포함되더라도 노사협의회의 논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거나 피해 구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운영 사례를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