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협의사항 추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노사협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이후 조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는 고충처리, 건강증진, 복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 포함돼 있어요.
  • 제안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노사협의회의 별도 협의사항으로 명시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실제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논의: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요.

노사 공동 대응 기반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회사의 개별적인 인사·노무 사안으로만 두지 않고,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현행 협의사항과의 연계: 기존의 근로자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건강증진, 복지증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협의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복지, 건강증진, 모성보호,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과 비슷하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조직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협의사항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함께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안 배경이 됐어요.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재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부터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과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 복지증진 등을 정하고 있어요. 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요.

  • 현재 조문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내용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이후 조치를 별도 항목으로 적고 있지는 않아요.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지와 어떤 범위까지 논의할지는 사업장 운영과 기존 협의사항 해석에 의존할 여지가 있어요.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협의사항 신설

제안안은 제20조 제1항에 제17호를 새로 두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한 변화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의제로 명시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조문 자체는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협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조사 절차나 피해자 보호 방식까지 이 법안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노사가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의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개별 신고나 사후 처리 외에도 사업장 차원의 예방·관리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 사용자와 인사·노무 담당자: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발생 시 조치를 준비하고 논의해야 할 수 있어요.
  • 노사협의회: 기존 고충처리와 성희롱 예방 안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근로자 대표와 노동조합: 사업장의 괴롭힘 예방 정책, 대응 원칙, 재발 방지책을 회사와 협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협의사항에 추가하려는 제안이므로, 통과 전에는 새로운 의무나 제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 노사협의회에서 반드시 어떤 안건을 어떤 절차로 다뤄야 하는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예방과 발생 시 조치의 범위가 넓어 실제 사업장에서는 교육, 신고·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가운데 무엇을 협의할지 정해야 할 수 있어요.
  •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실제 피해자 보호나 사건 처리로 이어지려면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절차와 역할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해요.
  • 협의사항에 포함되더라도 노사협의회의 논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거나 피해 구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운영 사례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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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