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률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9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더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가 노동 통제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법률의 제목을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용어 통일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다른 여러 관련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해당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이를 통해 법령의 가독성과 일관성을 높이며, 노동자에 대한 표현을 보다 가치중립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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