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률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더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가 노동 통제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법률의 제목을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용어 통일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다른 여러 관련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해당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이를 통해 법령의 가독성과 일관성을 높이며, 노동자에 대한 표현을 보다 가치중립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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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