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지위를 넘기면 그에 딸린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이전에 받은 행정제재의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 이력이나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고, 제재를 피하려는 편법적인 양도도 줄이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슷한 취지의 제도 정비를 권고한 흐름도 반영돼 있어요.
기존에는 지위를 넘기려는 사람이 양도인의 행정제재 이력이나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승계를 앞둔 사람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요. 정보 확인을 허용하되, 상대방 동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붙인 점이 특징이에요.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한 일반 정보가 아니라 행정제재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요. 처분이 이미 확정됐는지뿐 아니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살피게 하려는 취지예요.
법안은 사정을 모른 채 지위를 넘겨받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행정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양도와, 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권익위가 지적했듯이, 행정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이나 지위를 넘기려는 사례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편법을 줄이기 위해 사전 확인 통로를 열려는 쪽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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