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 마련: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유용한 효과를 주는 성분을 함유하거나 그 함량을 높인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표시 기준 및 방법 규정: 그동안 가공식품에만 적용되었던 기능성 표시 제도를 농산물에도 도입하기 위해,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사후관리 및 검증 체계 구축: 표시된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표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어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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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