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8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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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적용되는 지리적 표시제의 정의를 수산가공품에도 적절히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현재 고정적인 어획지역에 한정된 정의를 넘어 어획해역의 변화를 고려한 가공제품 등록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2.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어획)해역과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획 위치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이로 인해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뿐만 아니라 어획어류 등으로 만든 수산가공품도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의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유연성을 높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와 어획지역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하고 뛰어난 품질의 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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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