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제한 및 취소 조항 도입: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재등록 제한: 등록이 취소된 이후 1년 이내에는 해당 시설이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국내외 신뢰도 유지: 이러한 규제를 통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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