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 강화: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며, 필요 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조사 권한 명문화: 안전성검사기관의 출입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검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명확한 기준: 검사기관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열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의 운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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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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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