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규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여러 유해물질이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될 경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밝혀졌고, 국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와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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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