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제116조에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는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울 때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부적합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전수검사 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시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미등록 생산 가공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포함하는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